동물병원 개설신고, 시설기준과 제출 서류 한 번에 정리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진료 의료기관과 담당 부처, 시설기준, 서식이 모두 다릅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준비하는 원장님이 먼저 확인할 내용을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누가 개설할 수 있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출발점은 「수의사법」 제17조입니다.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고(제1항), 동물병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동물진료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신고합니다(제3항). 시장·군수는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합니다(제4항).
> 동물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므로, 서식과 기준을 찾을 때 「수의사법」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2. 개설자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동물병원 시설기준을 개설자에 따라 나눕니다.
| 개설자 | 갖춰야 할 시설 |
|---|---|
| 수의사 |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설 |
| 수의사가 아닌 자 |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설 |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가운데 가축과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 하는 곳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동물병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밖의 동물병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 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 분류가 달라지므로, 임대 면적을 정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와 함께 봅니다.
3. 동물병원 개설신고 서류와 처리 기간
수의사가 개설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동물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진료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있으면 그 수의사 것도 함께)
- 출장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이면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법인 등이 개설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을 쓰고,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과 정관을 함께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그 사본은 수의사회에 송부되며, 출장진료전문병원이면 신고확인증에 그 문구가 명시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7일, 수수료는 5천 원이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 평면도와 시설 명세서가 시행령의 시설기준과 맞아야 하므로, 두 서류는 시설기준 표를 옆에 두고 작성합니다.
4. 개설 이후 챙길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따로 신고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7조의3). 설치 뒤에는 지정 검사기관이나 측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관리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설 장소 이전, 명칭 변경, 진료 수의사 변경, 개설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휴업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수의사법」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도 있어, 신고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설신고 뒤에도 장비·변경·휴폐업 신고가 이어지므로, 개설 때 받은 신고확인증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과 함께 계약 예정 공간의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평면도·시설 명세서 등 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방사선 장비 신고와 이후 변경신고 일정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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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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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24 · 동물병원 개설신고 민원안내

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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