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 칼럼 › 개원 인허가
개원 인허가

약국 개설등록, 계약 전에 등록 거절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5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장소 요건에 걸리면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에도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 전에 확인할 내용을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한약사만, 한 사람당 한 곳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의 첫 요건은 개설자 자격입니다.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해야 하며,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대신 관리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한약사는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조제·판매 때 신분을 알 수 있는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20조제6항).

> 개설자 자격과 1인 1약국 원칙은 공동 운영이나 지점 구상을 할 때 먼저 걸러야 하는 기준입니다.

2. 이런 장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0조제5항은 다음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여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7항에도 약국 구내나 전용 통로로 이어진 곳에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라면 출입 동선이 전용 통로로 볼 여지가 없는지 도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소 요건은 서류를 보완해서 바로잡기 어려운 성격이라, 임대차 계약 전에 도면과 동선부터 확인합니다.

3.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

약국 개설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로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청인이 한약사이면 한약사 면허증 사본을 붙이고, 약사이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약사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하고, 신청 때 면허증 원본을 보여 주면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같은 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고(「약사법」 제20조제3항), 시·도는 시·도 규칙으로 개설등록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처리 기간 7일, 수수료 1만 원으로 안내돼 있으나, 지역별 기준과 실제 처리 일정은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개설자의 성명·면허번호, 약국 명칭과 소재지를 적고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합니다(같은 규칙 제8조). 정부24 안내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도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 시·도 규칙으로 기준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4. 등록한 뒤 바뀌는 사항도 등록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20조제2항 후단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약국 이전, 명칭 변경처럼 등록증 기재 내용이 바뀌는 일은 변경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법」은 2026년 10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이 여러 건 있어, 등록 시점에 시행 중인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약국 개설등록은 처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중 바뀌는 사항까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님과 함께 계약 예정 장소의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보고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관할 지역의 추가 기준과 이후 변경 등록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상담 010-9208-1549 · 상담 방법 보기

어느 단계인지 몰라도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통지서·서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먼저 확인합니다.

1:1 전화상담010-9208-1549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상담 방법 보기
TAL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