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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인허가

병원 개원 인허가, 의원 신고와 병원 허가는 순서가 다릅니다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5

개원 준비를 시작하면 인테리어 견적과 장비 계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병원 개원 인허가는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을 여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달라지고, 순서를 놓치면 계약을 마친 공간에서 신고가 막히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원 인허가의 큰 흐름을 정리합니다.

1.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로 길이 나뉩니다

병원 개원 인허가의 첫 갈림길은 의료기관 종류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 반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대상절차근거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제3항
병원급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사전심의·본심의 후 시·도지사 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면허 종류에 따라 열 수 있는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인지 허가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준비 기간이 달라지므로, 개원 일정은 의료기관 종류를 정한 뒤에 짭니다.

2.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장소 제한을 봅니다

병원 개원 인허가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의료시설로 분류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열려는 의료기관과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장소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계약 뒤에 생기는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건축물대장 용도와 약국과의 동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개원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3. 시설기준·소방·방사선 요건을 도면에 반영합니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과 규격, 안전관리시설,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 의료인 정원 기준 등을 개설자가 지키도록 정합니다. 의원 개설신고 때에는 이 가운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진료실 구성과 안전시설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같은 규칙 제25조제3항).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둔다면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별도로 설치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시설기준·소방·방사선 요건을 반영하면 보완 요청으로 개원일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이어지는 신고가 있습니다

개설신고가 수리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같은 규칙 제25조제4항). 그 뒤에는 보통 다음 일들이 이어집니다.

  1.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2.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3.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같은 조 제2항)

개설·변경·폐업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또 개설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날짜는 실제 진료 시작일에 맞춰 잡습니다.

> 개원 인허가는 신고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심평원 신고와 진료 개시 시점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과 함께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절차를 정리하고, 건축물대장·도면·서류를 개설 요건에 비추어 살핀 뒤 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내용에 맞춰 대응하고, 개설 이후 이어지는 신고 일정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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