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신고 서류, 첨부 서류와 보건소 확인 항목 정리
의원 개설신고는 허가가 아닌 신고라서 서류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개설기준과 시설 요건, 소방시설까지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의원 개설신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2026년 10월 5일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의원 개설신고 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의원 개설신고 서류의 기본 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준정부기관 제외) |
|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 모든 신고 |
| 면허(자격)증 사본 | 근무 인원 확인이 필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신고 |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근무 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4호의2서식)도 제출 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 표의 서류는 법령이 정한 기본 목록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 근무 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다만 신고인이나 그 의료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증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합니다. 근무 예정 의료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두면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라도, 정보 확인 동의가 빠지면 결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됩니다.
3. 서류 외에 수리 전에 확인하는 네 가지
의원 개설신고 서류가 갖춰져도 같은 조 제3항의 확인 항목을 충족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 개설기준 위배 여부(「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4조제2항)
-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 여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 적합 여부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개원 전에 미리 점검해 둘 만한 것은 의료인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과, 약국 구내·전용 통로 연결이나 허가·신고 없이 증축한 건축물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는 제한(같은 조 제7항)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단서). 또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의료업 정지 기간 중이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4조제2항).
> 서류 목록보다 확인 항목을 먼저 점검하면, 신고 후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처리 기간과 신고 이후 일정을 함께 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처리 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신고가 적법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인터넷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이후에는 장소를 옮기거나 다음 사항이 바뀔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26조제1항). 개설자 변경 사항,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료인의 인적 사항, 진료과목 변동,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입니다. 또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 신고 날짜는 진료 시작 예정일에 맞춥니다.
> 처리 기간 10일은 서류가 갖춰졌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보완 가능성까지 고려해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원장님이 준비한 평면도와 시설 자료를 개설신고 요건에 비추어 살피고, 빠진 서류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내용에 맞춰 대응해 진료 시작일에 맞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 행정안전부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민원안내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상담 010-9208-1549 · 상담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