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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인허가부터 양도양수, 처분 대응까지 원장님이 먼저 알아 두시면 좋은 행정 이야기입니다.
병원 개원 인허가는 의원급이면 신고, 병원급이면 시·도지사 허가로 길이 나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심평원 현황 신고까지 개원 원장님이 챙길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인허가의원 개설신고 서류는 개설신고서와 평면도, 시설 준수 증명서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와 수리 전 확인 항목, 처리 기간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인허가병원 개설허가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내줍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 승인 유효기간, 허가가 나지 않는 사유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인허가약국 개설등록은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의료기관 구내나 전용 통로처럼 등록을 받지 않는 장소, 신청 서류, 처리 기간과 변경 등록까지 약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 인허가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수의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개설자별 시설기준,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방사선 장비 신고와 휴·폐업 신고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폐업의료기관 양도양수에서는 건강보험 업무정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행정 자료, 양도인의 폐업·진료기록 절차, 신고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폐업의원 폐업신고 전에는 14일 전 환자 안내문 게시, 진료기록부 이관이나 보관 허가, 세탁물 처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서류와 처리 기간, 신고 없이 문을 닫을 때의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환자·재생의료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의료기관 등록 요건 두 가지, 신청 서류, 3년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시기, 매년 실적 보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환자·재생의료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인력 기준, 신청 서류, 2026년 신청 기간, 지정 후 심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처분 대응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응은 조사 근거와 범위, 조사받는 쪽의 권리, 조사 뒤 처분 절차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전통지, 전문가 입회, 의견제출 기한, 행정심판 기간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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