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흐름 정리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처럼 신고로 문을 열 수 없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제4항은 이 허가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개정). 병원 개설허가를 준비하는 원장님이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병원 개설허가 대상과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병원 개설허가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입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심의는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맡습니다(「의료법」 제33조의2). 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과 지역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설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제2항).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려면 정관에 개설할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 정관 변경허가(설립 때는 설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같은 법 제33조제4항은 다음 경우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 병원 개설허가는 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병상 수급까지 함께 보는 절차라서, 부지를 정하기 전에 관할 시·도의 병상 관리계획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1단계 사전심의: 사업계획과 병상 수급을 먼저 봅니다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사전심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개설자가 의료인이면 사업계획서 사본을, 법인이면 법인설립허가증·정관·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심의합니다.
- 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관리계획에 맞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설기준 위배 여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병원을 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열 때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심의 승인증이 발급되고, 승인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의 승인 유효기간 안에 본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공사 일정은 승인증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3. 2단계 본심의와 허가: 사전심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본심의와 허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설허가신청서로 신청합니다(같은 규칙 제27조). 첨부 서류는 사업계획서(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정관 포함),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 증명 서류, 사전심의 승인증입니다. 종합병원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심의에서는 개설기준·시설·소방 요건과 함께,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봅니다. 모든 사항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사전심의 뒤 병상 수나 진료과목을 바꾸면 본심의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설계 변경은 신청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4. 허가 이후 변경과 일정 관리
허가를 받은 뒤 장소를 옮기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의료법」 제33조제5항).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 사전심의·본심의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0항·제27조제7항), 위원회 개최 일정과 실제 소요 기간은 관할 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원 개설허가 일정은 위원회 개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원 목표일보다 위원회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병원급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과 함께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구성을 정리하고, 본심의 단계에서 사전심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서류를 대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청과 이후 변경 절차까지 일정에 맞춰 관리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정상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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