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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재생의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료기관 요건과 3년 갱신 정리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5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등록 요건이 서로 다르고, 등록 뒤에도 갱신과 실적 보고가 이어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준비하는 원장님이 알아 둘 내용을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환자'의 범위

먼저 법이 말하는 외국인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2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외국인환자로 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진료 예약·계약 체결과 그 대리, 진료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와 관련된 편의 제공 활동을 '외국인환자 유치'로 정의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는 이 등록과 별개이므로, 유치 대상과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2. 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1.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

보험이나 공제의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라목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억 원 이상, 같은 호 바목의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 유형은 등록기관에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는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국내 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법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도 같습니다(법 제6조제3항). 등록 뒤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진료과목별 전문의 요건은 과목마다 따지므로, 유치하려는 과목 목록과 전문의 명단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3. 신청 서류와 등록증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나 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등록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이 게시됩니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유치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7조).

> 사업운영계획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양식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도의 최신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4. 등록 후 갱신과 실적 보고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법 제6조제6항). 계속 유치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내야 하며,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보험 가입 증명 서류, 기존 등록증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법 제11조제1항), 2025년 11월 개정(2026년 5월 시행)으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 소개·알선 여부도 보고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도 있어 신청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 신청 기간은 만료 전 2개월로 짧으므로, 등록증을 받는 날 만료일과 갱신 시작일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준비하는 원장님과 함께 진료과목별 전문의 요건과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등록 뒤에는 갱신 신청 시기와 매년 실적 보고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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