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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응

현지조사 대응, 통지서를 받은 뒤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5

현지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현지조사 대응은 조사가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조사받는 쪽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조사 뒤 처분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현지조사의 근거와 유형

현지조사 대응의 첫 단계는 조사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업무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에 따르면 조사 방법은 자료를 제출받아 하는 서면조사와 현장에 나가 하는 현장조사로 나뉘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유형과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2.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과 조사 중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8항에 따라 조사의 내용·절차·방법은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 중에는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1.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해 조사받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2. 법률·회계 등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권리
  3.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해 녹음·녹화할 권리(사전에 행정기관장에게 통지)

또 행정기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으며, 통지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3. 거부·거짓 제출은 그 자체로 처분 사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2호는 서류 제출 명령 위반,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공무원의 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를 업무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대응은 자료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요구받은 범위의 자료를 정확하게 맞춰 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조사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청구한 진료 내역의 사실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진료기록부, 청구 내역,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장비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미리 대조해 두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 현지조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 전에 스스로 찾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이후: 사전통지, 의견제출, 불복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조사 뒤에는 부당금액 정산,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은 1년 이내 업무정지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에는 요건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해 그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9조제1항).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히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취소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불가항력·정당한 사유·청구기간 고지 여부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통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해당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3항), 조사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양도를 검토한다면 이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추후 게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기간은 날짜로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역산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원장님과 함께 통지 범위와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 자료 목록과 대조표를 정리합니다.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서 작성을 돕고, 이후 행정심판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소송 등 법률 대리가 필요한 단계는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상담 010-9208-1549 · 상담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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