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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폐업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 전에 행정처분 승계부터 확인하세요

글 신정상 대표 행정사2026.10.05

의료기관 양도양수는 권리금과 장비 가격 협상에 관심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양도인의 처분 이력이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고를 어떤 순서로 맞출지가 계약 조건만큼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양도양수 전에 확인할 행정 사항을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건강보험 업무정지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양도양수에서 먼저 볼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이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에도 사후관리 항목으로 양도·양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승계 여부 확인 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조사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고지 조항에 담아 두는 것이 양수인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2. 계약 전에 받아 볼 행정 자료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 전에는 다음 자료를 양도인에게 요청해 실제 운영 상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서류상 내용과 현장이 다르면 양수 후 변경신고나 보완 부담이 양수인에게 넘어오므로, 대조 결과를 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3. 양도인 쪽 절차: 환자 안내, 진료기록, 폐업 신고

양도인이 의료업을 그만두는 경우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은 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리도록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입원 환자가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도 개설자의 의무입니다(같은 법 제40조제4항).

양수인 쪽은 개설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개인이 개설한 의원의 양도양수를 변경신고로 처리할지,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 개설신고로 처리할지는 관할 보건소 해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 방식이 정해져야 신고 날짜와 필요한 서류가 정해지므로, 보건소 확인은 계약 직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끝냅니다.

4. 신고 날짜를 하나의 일정표로 맞춥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설일이 어긋나면 진료가 멈추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안내 게시(14일 전), 진료기록 이관 또는 보관 허가, 폐업 신고, 양수인 개설신고, 심평원 현황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날짜를 역산합니다. 개설 신고 뒤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도 일정에 반영합니다.

> 의료기관 양도양수는 계약서 날인일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고 날짜가 맞물리는 날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이유가 돕는 일

행정사사무소 이유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행정 자료를 대조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고, 관할 보건소 처리 방식에 맞춰 폐업·개설 신고 일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합니다. 환자 안내문, 진료기록 이관, 각종 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도 대행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010-9208-1549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지금 준비 단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정상 대표 행정사

신정상 대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이유 · 일반행정사(행정안전부 제2311100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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